알콜로 인한 형법 위반의 공판에 음주클리닉 확인서로 금주를 하려는 노력의 증빙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사건은 성비위, 폭력 문제가 제일 많았고, 민사에서는 이혼 조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6년 내에는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아졌어요. 2011년부터 법원용 소견서를 써 왔지만, 이렇게까지 엄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도 합법이고 면허증이 있다면 운전하는 것도 적법하지만 둘이 합쳐져서 문제를 일으켰으니 차량을 매각해서 핸들 잡을 일을 없게 만들고, 금주를 통해 취하지 않는 생활을 유지한다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될 터라, 근래 알코올 관련 공판에 음주클리닉 내역서 대비는 당연시되는 기조인 듯합니다. 예전에는 경기도 북부 의정부나 경남의 창원 일대, 강원도의 강릉과 원주 정도에서만 쓰이던 양형자료인데, 요즘은 비교적 관대한 지역으로 알려졌던 서울이나 부산에서도 준비를 하죠.
민형사 재판에 금주클리닉 확인서 발급 근래는 법정에 금주클리닉 확인서를...